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해 만나자고 하고는 도리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븟고,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