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답했으며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2020년 6월 4.6%에 그쳤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출산(出産)과 부인과(婦人科)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産婦人科)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