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일요신문DB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검찰은 5월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