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세종시교육청은 갑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및 예방 사례집’을 마련해 본청·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무더위·장마철 기후요인 등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직원 간 갈등과 갑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례집 안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례집은 10가지 갑질 주요유형, 교육현장에서 제기한 갑질관행 사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갑질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각 기관에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 행위자 처분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의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정책과 연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갑질사례 전파를 통해 소속 직원들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세종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갑질 근절 조항 신설 등 학교 및 교육청의 권위주의적 관행문화 혁신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