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작년 11월 29일 단독으로 내보낸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이는 모두 허위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라며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보도 관련 형사처벌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