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나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4월 샤니는 SPC삼립에 판매 및 연구·개발(R&D) 부문의 무형자산(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 6000만 원보다 저가인 28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SPC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한 것이다.
이후 SPC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고, SPC삼립-샤니의 수평적 통합과 함께 생산계열사→SPC삼립→제빵계열사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2012년 12월에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양도함으로써 SPC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 것.
또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특별한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SPC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SPC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 계열사들이 7년 동안 SPC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414억 원에 달한다. SPC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까지 1만 원대에 머물렀지만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만 3000원대로 상승했고, 2015년 8월에는 41만 1500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SPC 계열사에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파리크라상, 에스피알, 비알코리아 법인을 고발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통행세 구조로 인해 봉쇄됐던 SPC의 폐쇄적인 제빵 원재료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져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