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정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하려 비밀번호를 풀자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검사장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한 검사장 측 입장이 엇갈리며 사태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4일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의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