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에 누운 정진웅 부장검사. 혈압이 급상승하면 가장 먼저 환자의 벨트와 셔츠의 단추를 푸는 게 응급 처치의 기본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7월 30일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진웅 부장검사의 응급실 특혜 진료 관련 “정 부장검사가 내원했을 때 고열이 있었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6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머물며 기초 검사와 수액 치료를 받은 것 뿐”이었다며 “오후 10시 30분쯤 코로나 음성으로 나와 외래 진료를 하라고 통보한 뒤 내보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가 전신 근육통에 따른 혈압 급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받는 모습이 공개된 뒤 응급실 이용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암 환자 등 진짜 응급 환자가 가득한 탓에 전신 근육통이나 혈압 급상승 등 경미한 통증으로는 침대를 할당 받거나 입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정진웅 부장검사가 전신 근육통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건 과장된 셈이었다.
서울중앙지검과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선 몸싸움이 났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얼마 뒤 자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 도착 뒤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