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신청으로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며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