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31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수원지법은 이날 10시 30분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개인적으로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