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일부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고령을 이유로 이 총회장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병의 존재가 수감 생활에 현저한 곤란함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결정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 공무 집행 방해가 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 중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명에 불과했다. 그중 해외 유입된 환자가 17명이었다.
하지만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국내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월 5일까지 발생한 환자가 1만 774명이다.
이에 검찰은 코로나19의 국내 대유행에 신천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들은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이나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총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가평군 소재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안산 등의 대형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존재한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