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 사진=최준필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 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했고, 특히 올해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2019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 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중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강남구 6678억 원, 서초구 4392억 원, 송파구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전체 취득 아파트 2만 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