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제약이 ‘바이러스 패치’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19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것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포장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지난 2월 말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공정위는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