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오보를 낸 KBS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5억 원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기자와 데스크, 앵커 등이 포함했다. 다만 KBS 방송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7월 한 검사장은 ‘KBS 오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