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해경 제공)
[포항=일요신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피해 안전한 풀장을 이용하려는 소요가 늘면서 공짜 바닷물을 끌어쓴 업주가 무더기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바닷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고급 풀빌라를 운영하면서 관리청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한 펌프 등을 통해 바닷물을 몰래 끌어 올려 해수풀장을 조성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