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역설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바로잡는 것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전문.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시더니,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하셨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입니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습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주 대표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여러분.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입니다.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입니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습니다.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