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8월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시급 130원이 늘어났고, 인상률은 1.5%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주휴수당 등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