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의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해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식약처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처가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