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이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날 소회를 밝히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7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장을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앞선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압류명령 결정 집행 여부를 재차 결정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일본제철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모두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8만 1075주·액면가 기준 4억여 원)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했고, 결국 공시 송달 조치를 취했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