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수석연구원 A 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디스플레이 장비회사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중국 장비업체에 재직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제트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장비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액상으로 정교하게 접착시키는 기술이다.
대검찰청은 4월 국정원에서 수사정보를 받아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