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식장 뷔페식당에서도 방역수칙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첫 날인 5월 26일 서울 지하철역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결혼식장에 포함된 식장 내 뷔페식당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겠다”며 “19일 오후 6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결혼식장 뷔페 외에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지 않았으나, 경조 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결혼식장 뷔페도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권고,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 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례식장 방역도 강화한다. 장례식장 시설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 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할 것을 의무화한다.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 설명 의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도입과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