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단,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적 의미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고, 이때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자가 3번 쌓아올려진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동시에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또,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1항은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2항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또한, 법문과 구성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여기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장혜영 의원,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의당 김가영 차장과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박지영 씨가 참석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