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등은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6필지 3860㎡(약 1170평) 땅을 샀다. 이 땅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최종 3773.8㎡(약 1144평) 규모가 됐다. 전체 땅 지분율은 문 대통령 34.51%, 김정숙 여사 34.51%, 대통령경호처 30.99%로 나타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예우에 맞춰 경호처 산하 전직부를 대통령 사저에 파견해 배치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두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사진=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갈무리.
대통령 사저 여섯 필지 중 두 필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 지구 지정 현황, 행위 제한, 규제 안내서 등을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산리 313번지와 363-6번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 양산시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속지적도와 지역지구도상 차이가 발견돼 그렇다. 이 부분을 조정하는 중이라 비공개 상태인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도와 정부가 관리하는 지도의 차이 때문에 규제 적용 여부를 두고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경남 양산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측량에 따른 연속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 연속주제도라고도 하는 법상 지역지구도가 이따금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연속지적도는 ‘일반도’고 지역지구도는 ‘주제도’다. 주제도는 특정 주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표현한 지도다.
연속지적도상 지산리 313번지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됐고 363-6번지는 자연취락지구에 안 들어갔다. 하지만 지역지구도에 따르면 313번지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살짝 빠져 나왔고 363-3번지는 되레 자연취락지구로 살짝 들어갔다. 이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자연취락지구 편입 유무에 따라 국토계획법,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적용 유무가 판가름 난다.
경남 양산시청 관계자는 “원래 이 차이를 보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한다. 다만 이 두 필지가 대통령 사저다 보니 예민해서 시간이 더욱 지체되고 있다. 지침이 있긴 한데 국토교통부 입장이 애매해서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