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용우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금융회사-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분쟁해결책(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없이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의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과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액분쟁조정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 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