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제보자들
아들이 동성인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세상을 떠났다는 한 어머니의 제보.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 최성민 군(13, 가명)은 올해 6월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고통 받은 피해자는 성민군 (가명)뿐이 아니었다.
지난 4월 중학교 2학년 이민호 군(14, 가명)은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기절한 민호 군을 폭행해 다시 깨우고 기절시키는 과정을 4차례가량 반복했다. 사건 이후 민호 군은 전학을 했고 학폭위에서 가해자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그리고 올해 2월 중학교 2학년 장지혜 양(14, 가명)은 남학생 5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지혜 양은 용기를 내어 경찰을 찾았으나 성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보호받아야 할 어린 10대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오히려 10대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 도대체 왜 10대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
최근에도 청소년 관련 강력 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행태가 성인의 강력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위나 방법이 잔인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아직 어려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10대청소년들이 적용받는 이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날로 흉폭하고 잔혹해지는 10대 청소년들.
브레이크 없는 그들의 행태는 현재 우리 사회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의 민낯을 통해 그 변화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반대로 피해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