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가 3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사진=일요신문DB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적부심사를 진행해 오후 1시 30분경 심사를 종료했다.
이 씨 측은 석방을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2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허위로 보고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이 씨는 수감중인 수원구치소에 머무르게 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