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총 1차 처분 건 재심의결 후 또 다시 재심진행, 적법성 논란
[전주=일요신문] 한국예총이 사실상 최종 확정된 재심을 번복하는 졸속적인 징계절차로 회원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면서 법정 싸움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소재호, 이하 전북예총)에 따르면 한국예총(회장 이범헌)이 전북예총 회원 K씨의 제명처분에 대해 전북예총 징계보고와 K씨의 이의신청을 받고 분쟁조정위에서 징계를 확정했으나 재심을 다시 진행,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북예총은 2020년 1월 17일 치러진 24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K씨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2월 24일 진상규명소위에서 K씨를 제명 처분했고 한국예총에 보고, 승인을 요청했으며 3월 3일 K씨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한국예총은 3개월 20일가량이 지난 7월 23일에야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북예총의 의견(K씨 제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예기제2020-311호)을 전북예총에 보내 징계를 최종 확정하는 재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 한국예총이 8월 13일 ‘공문(예기제2020-311호)에 대한 재심의 안내’라는 제목을 공문을 전북예총에 보내 K씨의 재심청구에 따른 8월 26일 재심의를 위한 분쟁조정위 개최를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예총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징계를 또 다시 재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예총의 제명 처분한 것이 1차 징계이고 이에 대한 K씨 이의 신청을 재심한 결과가 공문(예기제2020-311호)이라는 것이다.
한국예총이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29조(징계) 제4항에 ‘1차 징계결과에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연합회·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1차 징계에 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한 조치로 재심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
전북예총은 7월 23일 공문(예기제2020-311호)에서 명시한 분쟁조정위 의결이 곧 재심 결과이며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북예총에서의 제명 처분이 1차 징계이고 상급기관인 한국예총 분쟁조정위가 승인 의결해 재심을 완료한 것이어서 더 이상 재심을 요청할 상급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공문(예기제2020-31호)은 재심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K씨가 분쟁조정위 의결에 대해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청문절차를 요구해 소명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한국예총의 추가 재심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1차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한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며 “8월 26일 분쟁조정위 개최와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