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진행된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체포된 30명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집회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방역보건의료 TF팀장인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2전광훈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보완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이 온힘을 다해 사태를 진정시켜 왔는데 최근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회도 세상 속에 있다. 치외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고 경제회복에 온힘을 쓰고 있는 때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은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보석상태에서 자가격리중에 집회에 참석했다. 신도들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의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방역당국을 조롱했다. 격리지침을 어기고 광장에 나타나 군중 앞에 선 그가 바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며 비판했다.
감염예방법을 보완할 뜻도 전했다. “정부는 전 목사를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취했다”면서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위반에 대한 차별조항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제2의 전광훈을 처벌하는 입법을 보완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