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으로 알려진 강연재 변호사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근거를 밝히라”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라 통보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이행 의무는 통보를 받아야 생기는 것”이라면서 “전 목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 측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는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 전자문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