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네거티뷰 규제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21대 총선 전 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 활약했는데.
“그렇다. 규제혁신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특위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혁신으로 경제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 완화는 이로 인한 부작용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규제만 낮추는 것이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역시 규제 완화가 만들어낸 사고다. 규제 수위를 낮춰 산업을 활성화하되 꾸준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사모펀드 환매중단의 원인이 규제 완화라고 보는지.
“그게 화근인 건 맞다. 규제를 완화했는데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당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사모펀드 발행액을 보며 의심을 해야 했다. 실제로 운용업계에서는 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예상했다. 발행액이 몇조 원 단위가 넘어가자 ‘저거 사고나겠다’는 말들을 하곤 했다. 제가 금융당국이었다면 특정 사모펀드의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면 한 번 확인하고, 5000억 원을 넘어서면 다시 한 번 보는 식으로 살펴봤을 것이다.”
―금융맨 출신 정무위 위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특별한 로드맵이 있는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힘을 가져선 안 된다. 양쪽이 평등하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 것이다. 우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잘못된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또 징벌적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과 편법승계‧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특정 회사에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소송은 피고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져야 하는데, 금융 정보와 지식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러한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얼마나 가깝나.
“최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거래를 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9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에는 과징금만 있지 징벌적 과세가 없다. 공정화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배상을 물게 해서 불공정함을 개선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와 징벌적 배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을 맞춰야 한다.”
―총수 또는 대주주의 기업 운영에 대해 평가하자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의지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최근 수년간 해외 호텔과 빌딩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건 기업 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투자심의위원회나 자산배분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일인데, 박현주 회장은 조직과 절차를 건너뛰었다. 대주주가 지분을 10%를 가졌으면 그가 가진 권한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오너 중심의 경영이 이뤄지는 기업은 흔하다.
“자산운용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돈을 받아 이를 운용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삼성이나 현대는 1970~1980년대 기틀이 없던 때에 시작했지만, 미래에셋그룹이 2000년대에 성장한 기업이라면 그 시대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하는 행태는 옛날과 똑같다.”
―보험사 등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험사는 ALM(자산부채관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회계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바꿨는데 유독 보험사들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어느 날 두 회사가 위기를 맞으면 그 피해는 삼성생명 고객이 떠안게 된다. 때문에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을 발의했다.”
―규제 혁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가 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택시 사업자들은 택시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요금 등 규제를 받아 왔지만, 사실상 ‘고급 운전자 알선형 택시’나 다름없는 타다는 그 규제를 피한다. 같은 택시인데 불공평하지 않나. 타다의 창립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는 택시’라는 것을 부정해 논의 시작도 못했다. ‘데이터 3법’ 역시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소유권, 대가 지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더딘 것이었다. 국회는 규제 혁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미비한 보완책을 걱정하곤 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은숙 기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공정하지 않으면 기술 탈취가 난립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여기에서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경제 강령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