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심 아무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 아무개 전 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팀장은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 실소유주로부터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은 도피했다가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를 보호해야할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500명의 소액주주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