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학교가 실시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GS ITM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GS ITM, 동원CNS, 아시아나IDT, 한일네트웍스 등 4개 사업자는 수원대가 2012년 실시한 차세대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실행했다.
수원대는 전산 시스템 통합·개선 사업을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는데 4개 회사가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GS ITM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CNS, 아시아나IDT, 한일네트웍스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계약 규모는 90억 원이었다.
다만 당초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던 아시아나IDT는 투찰 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낙찰자로 결정된 GS ITM은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게 이 사업 일부를 위탁했고, 동원CNS로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GS ITM에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고, 동원CNS에는 1억 1100만 원, 한일네트웍스에 9800만 원, 아시아나IDT에 6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