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SBS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앵커가 2019년 5월부터 한달 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파악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