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이 협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등은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 협회장 등이 2018년 11월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측은 윤 감사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