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홍대 주점 운영회사의 대표이사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김 아무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씨디엔에이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헌팅술집인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해왔다.
김 대표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입장료를 받고 장부에 적지 않는 수법으로 7400여만 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대표는 2013~2018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회삿돈 6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 피해가 변제됐고 포탈한 조세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