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관여해 대기업들에게 출연금을 강요해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됐다.
이번 소송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2016년 70억 원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 직전에 이를 반환한 점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강남세무서는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반환이 공익목적이 아닌 단순 증여라고 판단해 증여세 3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재단의 출연금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