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애플스토어. 사진=최준필 기자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19년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등을 심사 중에 있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동통신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행위별 시정방안과 별도로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