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찾아 제방 및 도로 유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집중호우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진=청와대 제공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선포 대상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윤 대변인은 “이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