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김선교 의원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진)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여주·양평=일요신문]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5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4·15 총선 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본격 수사로 전환한 후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 당시 후원금 회계 담당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을 비롯해 다수의 후원금 기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 10일 김선교 의원을 불러 2시간여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빠르면 이번 주 수사를 매듭짓고 A씨를 포함한 김선교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2007년 양평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0년과 2014년 재선과 3선군수로 선출돼 기초단체장을 거쳐 2020년 4·15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