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SNS 계정 사진들. 이들은 날마다 투숙객 현황을 올리고 있다. 사진=SNS 캡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일부 관광지에서는 숙박을 가장한 파티가 매일같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로 떠나지 못한 관광객들이 국내로 눈길을 돌리면서 국내 게스트하우스가 또 다른 위험군으로 부상했다. 통영과 제주도 등 일부 유명 게스트하우스는 SNS 홍보 계정을 통해 매일같이 만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통영과 제주도 등 유명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매일 밤 친목 도모를 위한 파티가 열리고 있다. 8월 23일 밤 제주도에 위치한 A 게스트하우스는 당일 투숙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파티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20여 명의 청년들이 기다란 테이블 한 개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다. 자기소개를 마친 뒤에는 노래방 마이크 한 개를 돌려쓰며 장기자랑을 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파티 대부분이 하룻밤의 일회성 만남인 까닭이다. 게스트하우스는 특성상 하루에서 이틀을 기준으로 매일 새로운 투숙객이 들어온다. 20~30명이 파티를 한 다음날이면 새로운 20~30명의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일주일이면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140~210명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20~30대의 청년층이 대부분인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훨씬 빠르다.
이런 형태의 파티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이유는 게스트하우스가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7월 27일 기존 12개 고위험 유흥시설은 물론 클럽처럼 파티를 할 수 있고 음식·주류를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이용자 증상 확인 등 기존 핵심 방역수칙에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과 같은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집합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청은 파티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도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5일 “파티 게스트하우스는 음식점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숙박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스트하우스와는 다르다. 파티도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파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방역요원들이 제주시 오일장 소독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청정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지일수록 코로나19 발생 시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더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불렸던 제주에서는 8월 25일 하루 만에 확진자가 5명 발생한 바 있다.
방역업체 관계자는 25일 “대구와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의 경우 신천지 교회와 클럽 등 다소 폐쇄적인 환경에서 퍼졌다면 이번에는 전국 집회라는 개방된 환경에서 확산됐다. 집회를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또 다른 매개체가 된 셈이다. 각 지역에서 한 명씩만 확진이 되었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14일 이후 확진자는 계속해서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만 7945명으로 집계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