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전주시 경찰 합동 브리핑
[전주=일요신문] 전주시가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설은 고발하고 영업장을 폐쇄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초강수를 두었다.
25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원석 전주완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서장 등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와 경찰이 합동대책반을 편성해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과 경찰 등 357명의 고위험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1조당 2~4명씩 7개반 150개 조를 운영한다.
합동대책반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의 영업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전주시는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계도와 고발방침을 통보하고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희망할 경우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용은 없다”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