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첫 날인 지난 5월 26일 서울역 환승센터에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A 씨(53)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수원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한 채 20여 분간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B 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B 씨(65)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