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 알바노조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40.9%에 달했다. 이들에게 경험한 해고유형을 물어본 결과 ‘부당해고’가 38.8%로 1위였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는 38.3%, 고용주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당시 해고사유를 물어본 결과 ‘알 수 없음(29.9%)’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7.1%)’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또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0.9%, ‘실업급여를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3.6%로 나타났고,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6.4%로 집계됐다. 인크루트 측은 “코로나19 재확산발 영업금지 처분에 따라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는 아르바이트생 역시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3일 진행됐으며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 가운데 해고경험자 433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