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7일 브리핑룸에 기자회견을 갖고 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일요신문]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의 홍수 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데도 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상태를 유지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과 방류조절 실패 등으로 인한 인재로 확인됐다.
2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 발표에서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 문제 ▲ 댐 관리규정상 문제 ▲댐하류 하천관리체계 문제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수기 수위와 방류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 댐관리규정에 홍수기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이 먼저고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홍수량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발생 전 6월 21일~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월 30일 이후 대전·충남 지역과 전북지역에 이미 수십 차례의 홍수특보가 계속됐고 7월 29~30일 이틀 동안은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돼 있던 상황에서도 평소 수준의 방류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홍수기제한수위에 육박하는 수위상승이 있었는데도 섬진댐은 7일 적극적인 방류조치를 하지 않았고 용담댐은 8월 1~2일 상·하류 유역에 홍수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히려 방류량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섬진강댐은 8월 8~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 동안,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약 한 달 전인 7월 13일~8월 9일까지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섬진강댐은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 동안 계획홍수위를 최고 0.19m까지 초과해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겨줬다.
댐관리규정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댐관리규정에 명시된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나타내는 홍수조절용량과 홍수기제한수위 등 개별 댐의 주요 제원을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해야 하는데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모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섬진강댐은 홍수기제한수위 자체가 없어서 상시만수위를 제한수위로 대신 적용하고 있고 그나마 홍수조절용량을 결정짓는 계획홍수위와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해 이번과 같이 300-4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 홍수조절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제한수위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홍수조절용량은 다른 다목적댐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에서 홍수조절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2%인데 반해 섬진강댐은 6.5%로 최하위 수준이다.
수공이 2018년 보조여수로 준공 이후 섬진강댐의 유효저수량만 늘리고 홍수조절용량은 변동하지 않아 물장사에 혈안이 돼 추가적인 용수공급량만 확대하고 홍수조절기능은 외면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댐 하류 관리체계도 문제였다. 수자원법에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천여건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도 개선시켜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수계나 위치, 회전반경 등 구간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립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붕괴된 남원 금지의 국가하천 제방은 붕괴된 지점이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바뀌는 위치여서 물길이 부딪히는 지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구간에서 반복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도 부실했다. 환경부 관할 기관으로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의 조작 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홍수통제소가 아무런 역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통제소가 사전에 기상이나 댐 수문 상황 등 제반 조건이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됐는데도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아 홍수통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인 주범이라는 비난을 샀다.
전북도의회 문건위원들은 “조사 결과 홍수 참사는 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및 방류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주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