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딜링룸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박은숙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3∼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지난 26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을 결정했고, 27일에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21년 3월 1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또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