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도시공사가 보상수탁 사무소를 개소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일요신문]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27일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응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수탁업무 추진을 위해 보상수탁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와 공사가 지난 7월 30일 체결한 ‘인천광역시 관내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그동안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인천시 정책사업인 보상 위·수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의 사업과 업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겠다는 계획이다.
28일부터 운영되는 보상수탁 사무소는 공사 직원 중 보상전문 인력충원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아웃소싱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인력풀을 활용해 지속적인 보상수탁을 추진한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보상수탁 사무소 개소로 인천시 대표 공기업의 책무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