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 26번 확진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무안=일요신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 22일 유흥주점과 뷔페, PC방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게임장 등 중위험 시설과 오락실과 300인 미만 학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게임장·오락실,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실내 워터파크, 실내 체육시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2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뷔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 이상 학원 등 고위험 시설과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방문판매업에 대해서 3단계에 따르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 발동 이유에 대해 “전국적인 지역감염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도도 3단계를 실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영록 지사는 “최근의 확진자 발생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도민의 협조만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3단계가 되지 않도록 도민의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남도 곳곳에서는 지난 8월 17일 이후 순천 41명, 광양 7명, 나주 1명, 곡성 3명, 화순 3명, 무안 2명, 영광 2명, 진도가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지역감염이 총 73명 발생했다. 그리고 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한 당일에도 순천에서 8명, 담양에서 1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빠른 이유 중심에는 휘트니스센터와 운동동호회, 골프장 그리고 식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가 매개체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이후 급속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순천서 발생한 34명 중 휘트니스센터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동하여 감염된 확진자가 23명이나 된다는 것을 전남도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을 통한 n 차 감염이다. 실제 순천서는 병원과 면사무소 직원 등 15명이 n 차 감염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 방문자 등 1만 7,0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감염은 순천뿐만 아니다. 담양 확진자는 광주에서 탁구 동호회 활동 중 광주 288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과 19일에 경남 확진자 8명이 나주와 화순 골프장과 식당, 호텔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24일과 25일에는 광주 확진자가 한전KDN의 구내식당을 이용해 한전KDN과 협력업체 직원 800여 명이 검체를 채취하는 등 전남도 곳곳이 코로나19에 노출되면서 코로나19 청정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최근 10일 동안 확진자 중 ‘무증상이 55%’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임을 김영록 지사는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밀접접촉자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을 방문한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관계없이 확진자 방문 장소는 즉시 폐쇄하고,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집합 금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음식점, 카페에 대해서 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계도기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