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정부 지침을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30일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 시내 교회 2839곳을 살펴본 결과 40 곳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주 연속 대면예배를 열었다가 적발된 동문교회와 영천성결교회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서울시는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방역정책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며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