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일요신문] 원주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30%를 일괄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반영해 지난 7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약 2억 7천여만 원 규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번 경감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시설물 미사용 신고 등은 종전과 같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