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1
[익산=일요신문] 익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이 4,203건에 1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과세액이 변경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와 스마일 위택스(모바일앱), 정부24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해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익산시청 징수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